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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운영 안내

취지 및 목적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통합운영
신고제 운영사항
1.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00~20:00)
2.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 앱
3. 신고(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함

2)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 익일(다음날)까지 신고 접수

4.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신고대상

1. 횡단보도 :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2.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안전지대, 중앙선주차: 지정구역 내 접촉(교차)된 정지 상태 차량

3.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황색복선, 적색복선 또는 연석에 적색표시)가 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연석에 적색표시 또는 노면에 적색 복선 표시된 경우 과태료 2배 부과

4.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5.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 노면표시선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6. 이중주차: 주행차선에 이중주차 된 정지 상태 차량

7. 어린이보호구역주차: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복선 도로(주 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적용시간 : 평일 08:00~18:00(12~13만원) / 3배 부과 / 이외 시간 1배 부과

사진상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 또는 표지판)가 확인되어야 3배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중과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12만원(단속원금)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13만원(단속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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