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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탑재형 CCTV단속안내

불법주정차 차량탑재형 CCTV단속안내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4조
시행시기
2014년 10월 6일부터
단속대상
단속시간 09:00~18:00(탄력조정)
10분 이상 정차 차량(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단속절차

1.주행중 불법주정차 차량발견  2.최초촬영(자동) 3.순회주행(약 10분) 4.동일위치차량단속촬영

과태료 안내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단속원금),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기간 이내(20일), 가산금(고지서 납기후 3% 가산), 중가산금(고지서 납기후 매월 1.2% 가산,최대 60개월) 정보를 제공하는 표
차종 과태료
(단속원금)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간 이내
(20일)
가산금
(고지서 납기후
3% 가산)
중가산금
(고지서 납기후 매월 1.2% 가산,
최대 60개월)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0,000 원 32,000 원 41,200 원 최대 70,000원
(가산.중가산금 포함)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50,000 원 40,000 원 51,500 원 최대 87,500원
(가산.중가산금 포함)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중과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12만원(단속원금)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13만원(단속원금)

※ 소방시설(적색복선)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중과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8만원(단속원금)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9만원(단속원금)

기타문의사항
교통과 주차관리담당 : 608-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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