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차종 | 과태료 (단속원금) |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간 이내 (20일) |
가산금 (고지서 납기후 3% 가산) |
중가산금 (고지서 납기후 매월 1.2% 가산, 최대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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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40,000 원 | 32,000 원 | 41,200 원 | 최대 70,000원 (가산.중가산금 포함)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50,000 원 | 40,000 원 | 51,500 원 | 최대 87,500원 (가산.중가산금 포함)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중과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12만원(단속원금)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13만원(단속원금)
※ 소방시설(적색복선)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중과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8만원(단속원금)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건설기계 : 9만원(단속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