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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등록안내

이륜차등록안내

사용신고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제외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다운로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 후 신고차)
양도증명서 (매매이전시)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소유사실확인 (50cc 미만인 경우)
등록비용
취득세 : 2~5% (50cc미만 이륜차 제외)

변경신고

신고대상
주소(사용본거지) 변경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법인상호) 주민.법인번호 변경
소유권변경
※ 신고기한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변경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소유권이전 : 매매:15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 20일 이내
- 기타 : 15일이내
구비서류
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다운로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양도증명서 및 사용폐지증명서(소유권 변경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 변경시)
이륜차번호판(타 시·도로 변경시)
※ 동일시도내 이륜차 소유자가 전입신고시에는 이륜차 주소변경신고로 간주

폐지신고

신고대상
사용폐지 (용도폐지)
분실 또는 도난
폐차 또는 멸실
구비서류
사용폐지신고서다운로드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이륜차번호판(분실한 경우 경찰서 분실확인서 첨부)
신분증(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기타 사용폐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이륜차 도난 등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발급)
등록폐지세 : 15,000원(125cc초과)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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