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법적타당성·적합성 등을 심의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성 : 15명 이내
- 당연직 : 위원장(행정안전국장), 위원(감사실장, 처리주무부서의장, 관계부서의장, 민원정보과장)
- 위촉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중 5명 이내
심의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창업ㆍ공장설립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심의
- 3회 이상 반복ㆍ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 관련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요 심의기준
- 불허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 적용의 타당성, 재량권 일탈 여부,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