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정보공개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2. 공개여부의 결정
  3. 공개여부 결정 통지

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대덕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접수 부서 : 민원정보과, 각 동, 사업소 / 처리 부서 : 각 실, 과, 동, 사업소

02.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03. 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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