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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모든 민원처리의 기본원칙으로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관계부서의 내부간의 협의추진으로 민원인이 두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처리제도입니다.

상담창구

  • 구청 민원실 3번 창구

처리절차

  • 1회방문민원상담 및 접수(민원접수창구)
  • 민원후견인 지정(민원접수창구)
  • 실무심의회 개최(1심) - 주관과장 주재, 관련부서 실무자 참석, 5일이내 처리방향 협의
  • 처리상황 중간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 - 반려, 불가민원의 경우 재심의
  • 기관장 결재(3심) - 1.2심의 결정사항 검토, 최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