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민의 권리
종합민원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권리
- 민원인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방법
- 미란다의 원칙에 의거 민원인의 민원 처리 과정상 권리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