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마른김 감미료 부정사용 주의 및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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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곱창김 등)은 현행법령상 자연산물로 분류 관리되어 생산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중 마른김 수거·검사에서 감미료*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카린나트륨, 시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사용기준, 처벌규정*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생산 시 부정사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미료 부정사용 신고: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첨부파일
[카드뉴스] 단순처리수산물 마른김(최종).pdf(68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