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소비기한 표시제 진행상황 실태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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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0337호(2023. 7. 18.) 및 시 식의약안전과-9312호(2023. 7. 20.) 2.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3. 계도기간 종료 이후 혼란 방지와 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 현황 및 계획에 대한 하반기 집중 실태조사를실시하고자 하니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소비기한 표시제 진행상황 실태조사표.hwpx(7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