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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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5732호(2023. 7. 13.) 및 시 식의약안전과-9110호(2023. 7. 1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식품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바코드 정보* 사전 확보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영업자께서는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상시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통해 회수대상 위해식품 등을 최종 판매단계에서 판매 차단할 때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가 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상기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 위해식품 등이 신속하고 효육적으로 회수관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방법 안내(PDF).pdf(1.1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