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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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 판매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등을 고려하여 업소용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22. 6. 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 |
첨부파일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리플릿.pdf(25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