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0년도 생산실적보고(식품제조가공업,첨가물제조업,용기포장제조업) 매뉴얼 안내
|
---|
2020년도 생산실적보고 안내 - 보고기간 : 2021.1.31 까지 - 보고방법 : 식품안전나라 온라인보고 - 보고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용기포장제조업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되오니 기한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생산실적보고 매뉴얼 1부. 끝. |
첨부파일
생산실적보고_매뉴얼_2020_최종.pdf(13.9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