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엉겅퀴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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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엉겅퀴 엑기스(액상차) 나. 소비기한 : 2025. 6. 27. (제조일 2024. 6. 2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및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황금밭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남 해남군 삼산면 오소재로 800-14 사. 연 락 처 : 061-537-304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해남군청 관광실 관광위생팀(☎ 061-530-5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