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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바다명가 두번구운 김밥김)
  • 작성자 |김윤희 작성일 | 2026-10-27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다명가 두번구운 김밥김
나. 소비기한 : 2027. 07. 13.
다. 회수사유 : 카드뮴 검출 0.45mg/kg (2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풍수산
바. 영업자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42-7
사. 연 락 처 : 062-945-9715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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