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바다명가 두번구운 김밥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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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바다명가 두번구운 김밥김 나. 소비기한 : 2027. 07. 13. 다. 회수사유 : 카드뮴 검출 0.45mg/kg (2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풍수산 바. 영업자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42-7 사. 연 락 처 : 062-945-9715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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