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들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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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 들기름 (식품유형 : 들기름)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6. 10 .6. (2027. 04. 0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벤조피렌 기준규격 위반) 라. 회 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림방앗간[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바. 연 락 처 : 031-557-7224 사. 영업자주소: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51(인창동,109호)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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