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주향 청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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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1. 회수제품명:제주향 청귤(식품유형: 과, 채음료) 2.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 10. 6. (2027. 10.5.)까지 3. 회수사유: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3등급) 4. 회수방법: 의무회수(영업자 회수) 5. 회수 영업자: 농업회사법인(주)제주향 6. 영업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공단로107번길 42 7. 연락처: 064-733-1022 8.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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