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홍초 고추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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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홍초 고추가루(고춧가루)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 8. 14.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결과 에티온 허용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주)손질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이전봉산길 183-18 사.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31-678-5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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