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해피사과즙(과·채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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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피사과즙(과·채주스) 나. 소비기한 : 2027. 09. 1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피사과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나천들길 34, 3동 사. 연락처 : 054-823-885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 기관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054-840-6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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