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딱새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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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딱새우회 나. 제조일(소비기한) : 2025.10.13./2026.1.19./2026.4.17. (제조일로부터 365일)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새우닭푸드랩 등록번호 2020-0053136, 대표 유병순 바. 회수영업자주소 : 강북구 삼양로 615, 지하1층 B02호(우이동) 사. 회수영업자연락처 : 02-900-608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을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901-7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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