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국산 볶음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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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국산 볶음땅콩 나. 소비기한 : 2027. 6. 22. 다. 회수사유 :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정부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너트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316번길 182-1, 1층 사. 연락처 : 070-7798-4988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 031-940-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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