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송광서리태콩물(두류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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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송광서리태콩물(두류가공품) 나. 소비기한 : 2026. 7. 28. (제조일 2026. 7. 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순천송광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송광면 쌍향수길 1352 사. 연 락 처 : 061-754-360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순천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61-749-6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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