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쇠고기 장조림 (식육함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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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쇠고기 장조림 (식육함유가공품) 나. 소비기한: 제조일(2026. 6. 12.)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거래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진이에프엔비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201번길 63 (도화동) 사. 연 락 처: 032-883-0165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 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과 (☎ 032-880-5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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