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남원광원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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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남원광원추어탕 나. 유통기한 : 2027. 5. 3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세균발육 양성) (기준규격 : 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화촌엄마손 바. 영업소재지 : 전북 남원시 주천면 상주길 3 사. 연락처 : 063-625-53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 063-620-7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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