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품갈비탕 기본맛)
|
|---|
|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명품갈비탕 기본맛 나. 제 조 일 시 : 2026. 6. 17.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앰엔제이fnb 바.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9길 19, 1층 일부호 사. 연 락 처 : 031-653-1992 아. 기 타 사 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031-8024-3894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