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울금가루(천연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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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폐기처분 등)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울금가루를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울금가루(천연향신료)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 6. 15.(2027. 6. 14.)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초과 검출(3등급) (기준: 10mg/kg 미만, 결과: 54.1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유한회사 제일식품 김 ○ 근 바. 생산지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신지길 8 사. 문의전화 : 061-430-319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강진군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061-430-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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