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우럭회(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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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우럭회(필렛)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6.6.15. (2026. 6. 18)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굿모닝씨푸드 바. 업체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674 , 지하1층 8호 사. 연락처: 02)2254-8967(본사)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02-879--9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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