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타이거모닝 이뮨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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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타이거모닝 이뮨샷 나. 소비기한: 2028. 2. 15.까지 다. 회수사유: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위반 [유리조각 등 이물혼입]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더건강한 주식회사[유통전문판매업] 바. 영업자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계룡산로 526-2,2층 사. 연락처: 1522-8438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충남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041-746-8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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