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기타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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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기타가공품) / 2g*80포 / 20180037041115 / 소비기한 ①2027.7.1.까지 , ②2028.2.9.까지 나. 회수사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대두)을 별도 미표시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라.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피비에이치 마. 영업자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60-9, 161호 바. 연 락 처: 010-3092-5846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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