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보리새싹가루,헬로우그린(hello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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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보리새싹가루 나. 소 비 기 한 : 2027. 5. 11.(제조일자: 2025. 5. 12.) 다. 회 수 사 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41.6mg/kg)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헬로우그린(hello green)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147, 1층(제기동) 사. 연 락 처 : 02-6085-4113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최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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