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강황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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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강황분말 나. 소비기한: 2028. 01. 21일까지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바라크월드팜 바. 업체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곶남로580번길 55-19, 1층 사. 연락처: 031)988-225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식품안전과 (☎ 031-98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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