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징어채(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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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채(유피) 나. 소비기한 : 2027. 12. 1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전주수산 바.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잔1길 8(도덕동) 사. 연 락 처 : 010-7178-777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주시 덕진구 청소위생과 (☎ 063-270-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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