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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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기자 나. 식 품 유 형 : 농산물 다. 포 장 일 자 : 2026. 03. 05. 라. 회 수 사 유 : 티아메톡삼, 카벤다짐 마. 업 소 명: 토종마을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71-40 사. 연 락 처: 02-966-339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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