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과채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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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과채주스) 나. 제 조 일 자: 2026. 2. 12.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자가품질검사 결과 납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 바. 회수영업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 연 락 처: 070-7576-053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회수명령기관 태안군 위생팀 (☏041-671-54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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