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위생 > 식품안전 >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인쇄하기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과채주스))
  • 작성자 |김주은 작성일 | 2026-03-09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과채주스)

나. 제 조 일 자: 2026. 2. 12.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자가품질검사 결과 납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

바. 회수영업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 연 락 처: 070-7576-053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회수명령기관 태안군 위생팀 (☏041-671-5480 )
공공누리 4유형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