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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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간편조리세트) 나. 소 비 기 한: 2026. 10. 28 다. 회수사유: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영업자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훈훈 바. 회수영업자: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177(월곶동) 사. 연 락 처:070-7730-644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회수명령기관 시흥시 보건소 위생과(031-310-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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