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도토리 생강 캔디(캔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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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도토리 생강 캔디(캔디류) 나. 소비기한: 2027. 11. 05. 다. 회수사유:무신고 기간 내 식품을 소분하여 유통함(1등급)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우주상사(식품소분업) 바. 회수영업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19길 3-1, 2층 B-21호(용답동) 사. 연 락 처:070-8121-2989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회수명령기관 성동구 보건위생과(☎ 02-2286-7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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