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구전죽염 (태움.용융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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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구전죽염 (태움.용융소금) 나. 제조일자: 2026. 1. 23. 다. 회수사유: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2026. 2. 9.) 라. 회수방법: 정부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바이오메스턴 바. 회수영업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4층 일부 (삼평동) 사. 연 락 처: 070-4282-669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 031-729-3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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