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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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 나. 생산일자 :2025. 9. 30. (소비기한 2027. 3. 29.) 내용량 70g :2025. 10. 22. (소비기한 2027. 4. 21.) 내용량 70g :2025. 12. 12. (소비기한 2027. 6. 11.) 내용량 70g 다. 회수사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 위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음)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마 바. 영업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계산11길 35(장성동) 사. 연 락 처 : 033-582-922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태백시 민원과(☎033-550-3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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