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황칠장어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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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황칠장어진액(黃長力) 나. 소비기한: 2027. 1. 2.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영업자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자연의 힘 바.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3길 32, 115호 (잠원동) 사. 연락처: 010-3708-5388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위생과 (02-2155-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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