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삼화맑은국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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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화맑은국간장 나. 제조일자 : 2025. 12. 2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3-MCPD 기준 규격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삼화식품공사 바. 영업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81(갈산동, E동 지상1층· F동 지상1,2층· J동 지상1,2층· M동 지상1층) 사. 연 락 처 : 053-583-22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달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안전팀 (☎ 053-667-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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