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팔도담 오미자청(6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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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팔도담 오미자청(620g) 나. 식 품 유 형 : 액상차 다. 소 비 기 한 : 2026. 11. 19. 라. 회 수 사 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 수 방 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바. 회수영업자 : 해오름에프앤비(F&B) 사. 영업자주소 : 경북 경산시 압량읍 진등길 88 아. 연 락 처 : 0507-1357-376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식품의약과 (053-810-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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