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순대국국밥부대찌개)
|
|---|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 명령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대국밥부대찌개 나. 제조일자 : 2025. 11. 24.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영업자 : 빨간음식연구소 마. 영업자주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29번길 64, 1층(대저1동) * 해당제품의 식품표시사항에는 업소주소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907번길 10”으로 되어있음 바. 연락처 : 010-2605-8235 사. 협조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 051-970-2666, FAX 051-970-4389)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