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절임배추[절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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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제품유형): 절임배추[절임식품] 나.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5일까지 다. 회수사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위반 (제조연월일 미표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황금마을 바. 영업자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봉동길 128 사. 연락처: 061-533-001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해남군 관광실 관광위생팀(☎ 061-530-5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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