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카페57 적용과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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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카페57 적용과 베이스 나. 소비기한 : 2026년 2월 21일 다. 회수사유 : 강제회수(1등급) 라. 회수영업자 : ㈜성유엔터프라이즈 마. 영업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 103호(문래동3가) 바. 연 락 처 : 02-847-7026 사.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02-2670-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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