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율무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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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율무가루 나. 식품유형 : 곡류가공품 다. 소비기한 : 2027. 7. 4. 라. 회수사유 : 제랄레논(곰팡이독소) 마. 업소명 : ㈜토종마을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71-40 사. 연락처 : 02-966-339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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