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서울빙수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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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서울빙수팥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 10. 17.(2028. 10.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발육)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굿모닝서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862번길 35(상봉암동) 사. 연락처 : 031-868-8881~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031-860-2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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