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공단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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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공단떡볶이 나. 소비기한 : 2025.10.29.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공단떡볶이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12, 1층 108호(논현동) 사. 연락처 : 032-821-556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 032-453-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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