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광안천지식당기본다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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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광안천지식당기본다대기 나. 소 비 기 한 : 제조일로부터 냉동 12개월까지 (제조일: 2025. 8.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원에프아이 바. 영업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수정로299번길 18 사. 연 락 처 : 031-351-022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안전팀 (☏031-5189-3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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