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재래돌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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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재래돌김 나. 소비기한 : 2026. 10. 11.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로서 위반사항 확인 시점에 실제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원영식품 바. 영업자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47, 1층(청량리동) 사. 연 락 처 : 02-959-628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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