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포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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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두부(가공두부)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 10. 14. (2025. 10. 31.)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원) : 한광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신촌6길 15, 1층 일부(초지동) 사. 연 락 처 : 010-7737-956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산시청 위생정책과 (☎ 031-481-3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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