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비토7+, 비토9+, 포스트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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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비토7+(기타발효음료), 비토9+[기타발효음료], 포스트웰[기타발효음료] 나. 소비기한 - 비토7+ 2026. 1. 5.(제조일: 2025. 1. 6.) - 비토9+ 2028. 5. 11.[제조일: 2025. 5. 11.] - 포스트웰 2028. 5. 11.[제조일: 2025. 5. 11.]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비토바이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언창공단길 21 사. 연락처 : 031-352-092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위생정책과 위생지도2팀 (☏ 031-5189-3156) |